순천컨트리클럽에서 습득한 “습득물” 또는 고객이 분실하였다고 신고한 “분실물”에 대한 보관 및 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※ 분실신고가 없는 습득물 또는 소유자를 파악할 수 없는 습득물에 대해서 아래규정에 의하여 처리 됩니다.
구분 | 보관기간 | 처리방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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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중품, 전자제품 | 지갑(현금), 귀금속, 시계 외 | 7일 | 관할 경찰서 인계 |
휴대전화 외 | |||
골프클럽 및 용품 | 골프클럽, 골프백, 보스턴백, 골프커버 외 | 3개월 | 폐기 |
의류 | 겉옷, 속옷, 모자, 신발 등 | 1개월 | 폐기 |
기타 | 기타물품(보온병 외) | 10일 | 폐기 |
음식물류 | 보관불가 |
※ 습득물 및 분실물을 찾아가겠다고 연락을 주신 뒤 3개월 이상 찾으러 오지 않으시는 경우 기존 원칙대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 처리 됩니다.
※ 분실물을 직접 방문하여 인수하거나, “착불택배”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골프채, 골프백 제외)
※ 귀중품의 경우 관할 경찰서 인계전 찾으러 오실 경우 신분증 및 연락처 작성 후 인계합니다.